8월 5일(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
-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 보석 도입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방식
-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으로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재택구금’ 등 지정조건 엄격 관리
❍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
❍ 2020. 8. 5.(수)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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