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범죄예방정책국] 판결확정문으로는 사회봉사가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김다빈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64
지난 달 25일부로 남양주시 보호관찰소(남양주 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와 준법교육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국외에 있어 하루라도 빨리 사회봉사와 준법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색해보니 판결확정문이 있어야 사회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판결확정문을 받았고 준법지원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검찰의 집행지휘서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게 규정이라고 없으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른 사례들에 답글 달아주신 것을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확정된 판결문 · 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지휘서가 필수요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판결확정문 하나만으로는 사회봉사 실행이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정말 하루하루가 긴급한 상황입니다.
규정 상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가능한 상황이라면 남양주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직장 관계로 사회봉사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싶은데, 확정된 판결문이 있을 경우에 집행지휘서가 없더라도 사회봉사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사건에 대해 확정된 판결문이 보호관찰소에 접수되었을 경우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내용만으로는 형 확정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행지휘서 등을 통해 확정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집행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5. 또한, 해당 보호관찰소에 확인한바, 귀하께서 이미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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