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사회봉사명령 주말 집행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작성자
조시영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30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영입니다.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 주말 집행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를 160시간을 충실히 이행하고, 35시간 20분 (4일) 을 남기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 31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어렵게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7시에 출근, 18시 퇴근 때까지 현재 공사작업이 정신없이 바빠서 평일에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입사한 회사의 현장 소장에게 여러 번 문의했지만, 평일에 연속 휴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주무관님께 연락하여 사정 얘기를 했지만, 한 달 정도는 집행을 연기할 수 있지만, 주말 집행은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뒤 언제 할 수 있는지 날짜를 알아 오라고 하는데 현장 소장에게 말하기가 너무 막막하고 눈물만 납니다.
저는 분명히 직장으로부터 해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게 뻔합니다.
제 딸은 현재 대학교 재수를 하고 있고, 저는 현재 20년째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잃지 않도록 사회봉사명령을 주말에 집행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업 관계로 주말에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직장 문제로 평일・주간에 연속하여 사회봉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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