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4-05-02 14:00:27.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년원 교과교사 취업과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소년원학교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고있습니다.
현재 소년원 교과교사는 해당교과에 대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과교사의 직렬, 과목 등에 따라 필요경력등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공고 시에 확인하여 주시거나 관심기관의 인사부서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 채용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 각각 채용공고문에 응시자격 요건이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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