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4-04-22 14:54:26.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대근무 중인 직장 특성을 고려하여 휴무일에 맞춰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직장 문제로 평일・주간에 연속하여 사회봉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탄력집행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