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도감독 시스템에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해
회복적사법 이념을 도입키로 하였으며, 회복적사법 처우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사내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보호관찰 직원과 보호관찰심리상담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