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년범죄, 보호처분 내실화와 처벌 강화를 병행해야
최원훈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대전소년원 담임
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기간은 1~6개월 이내가 48.8%, 1년 이내가 30%다. 재범을 하는 아이들의 78.8%가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다.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훈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 등의 기회를 얻지만, 재범을 한 아이들은 대체로 시설 내 처우인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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