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대상자 이젠 '전자팔찌' 찬다... 성범죄자 '발찌'와 구분
앞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 하에 허가를 받는 경우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등과 구별해 보석제도의 부정적 인식을 탈부꿈하려는 취지에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 웨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개발을 완료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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