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이야기 4 - 초등학교 6학년생이 소년원 처분을 받은 이유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244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3786
담당부서
 - 

초등학교 6학년생이 소년원 처분을 받은 이유

소년원 이야기 4 -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이 해결책 아니다


필자 반에 승수(가명, 15)라는 학생이 있다. 절도로 소년부 법정에서 7호 처분(의료처우)을 받고 대전소년원에 왔다. 유아기에 어머니가 가출해 편부 슬하에서 성장한 승수를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폭행했다.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후 보육원에 맡겨졌다.


며칠 전, 승수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책 4권과 손편지 2장이 들어있었는데, 보낸 사람은 2명의 경찰관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절도를 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컵라면과 껌을 훔치다 걸렸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아저씨들이 절 지구대로 데리고 갔는데, 제 사정 이야기를 듣고 훈방해주셨어요. 그때 경찰 아저씨들이 해장국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헤어졌어요.



<더 많은 기사 읽기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들, 마사지 봉사활동 펼쳐 2020-01-23 15:50:24.0
다음글
보석대상자 이젠 '전자팔찌' 찬다... 성범죄자 '발찌'와 구분 2020-01-29 14:33:5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