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고지 의무, 현장선 ‘글쎄’…커뮤니티 케어 활성화해야

작성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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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고지 의무, 현장선 ‘글쎄’…커뮤니티 케어 활성화해야


매뉴얼 있다, 관심 갖지 않았을 뿐
법무부, 치료 판단 땐 의료기관으로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갖추고 있어
경찰 ‘개입의무 없다’ 하지만 질환자 문제 행동 드러나면 센터에 협조 요청할 수 있어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정신질환 관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현병은 그 자체로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치료·관리가 끊기고 망상 등 증세가 심해지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이들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실에선 갈 길이 멀다.


특히 이번 진주 사건에서 보듯이 의료기관 퇴원 뒤의 관리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대응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향후 보호관찰소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여건을 확충하고 관련 부처들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경향신문 (2019년 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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