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시행됐지만…"인력ㆍ예산 없어 실효성 의문"
[앵커]
미성년 성범죄자를 일대일 밀착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란데 업무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16일부터 시행된 조두순법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의 일대일, 24시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가 '재범 고위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전자발찌 착용자 3,000여명 중 5명만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보호관찰관 인력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단 점입니다.
- 연합뉴스TV (2019년 4월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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