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이야기 2] - '보호처분 7호' 받은 14세 소녀의 변신

작성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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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7호' 받은 14세 소녀의 변신

[보호처분 이야기 2] - 7호 처분(의료처우),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지난해 청와대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국민 청원 중 가장 뜨겁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청와대와 사회부총리, 법무부 장관이 네 차례나 답변했지만,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10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 소년비행 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제 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중간생략>


소년부 법정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은지(가명), 매우 마른 체형에 짧게 자른 머리, 퀭해 보이는 눈, 핏기없는 입술로 손톱을 깨물며 집에 보내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우범소년이고 비행명은 '소년법 위반'입니다. 


우범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즉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과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고, 소년원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2019. 3. 7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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