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 지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안... 인권적 처우 대폭 확대
❍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들을 총칭하는 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이라 합니다)을 입안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이번 개정은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처우환경 향상 등 보다 인권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