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징계로 체육활동을 금지 받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반 교도소의 '실외운동 금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지 2년 반 만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보호소년법)'일부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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