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잔혹 범죄…소년법 개정·폐지

작성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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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잔혹 범죄…소년법 개정·폐지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문보기 : ]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8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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