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
-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를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
■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시행 ’20. 8. 5.)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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