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전자감독’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1. 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