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 30.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