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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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등 8,300명 위촉, 본격 활동 나서 -





○ 법무부는 2019. 3. 1.(금),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2019. 3. 1. 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음


○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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