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대상자 관리에 CCTV 영상정보 활용
-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 CCTV정보 제공 받기로-
□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부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지자체로부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스마트 도시 안전망”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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