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는 범죄자 처벌인데…자원봉사처럼 물러터져

작성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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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는 범죄자 처벌인데…자원봉사처럼 물러터져


사회봉사명령 무엇이 문제인가
대상자 3분의 1에 관대하게 적용
과도하게 편의 봐주는 게 문제

복지시설 등 협력기관에 집행 맡겨 힘든 일 않고 청소 등 한가한 일만
보호관찰소 예산·인원 확충해 범죄자 직접 관리 비중 높여야


쌍방울 대주주 김성태(51)씨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그는 곧바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탄력집행신청서를 냈다. 탄력집행신청이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대상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이행 시간을 조정해 준다. 김씨는 회사 경영이나 오십견 치료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냈다. 그 결과 회사나 병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원문보기 : ] https://news.joins.com/article/233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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