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맞은 '사회봉사명령'] 年 6만명 '강제봉사'... '딴짓'해도 그만
보호관찰직 공무원 고작 138명뿐
대상자 복지시설 인솔돕기 출결등 협력기관서 허위입력해도 속수무책
" 엄정한 법집행 위해 인력보강 필요"
마약사범으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인천준법지원센터로부터 사회봉사 집행을 위탁받은 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17차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다. 하지만 A씨가 15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협동조합 대표이자 구의원B씨는 이를 알고도 30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이 기간 해당 조합에 4차례 현장감독을 나갔으나 적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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