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 범죄 엄벌주의에 제동…“실효적 대안 아니다”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296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담당부서
 - 

인권위, 소년 범죄 엄벌주의에 제동…“실효적 대안 아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등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의견 표명

“재범방지 대책 마련하는 게 우선“







최근 국회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현재 만 14살)을 낮추거나, 18살 미만 청소년이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상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식 법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355.html#csidxb0719b0936270c590320b6fb0d2c4dc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법무부,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2018-12-20 13:29:11.0
다음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무부 - 숭실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2018-12-27 11:38:4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