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 범죄 엄벌주의에 제동…“실효적 대안 아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등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의견 표명
“재범방지 대책 마련하는 게 우선“
최근 국회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현재 만 14살)을 낮추거나, 18살 미만 청소년이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상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식 법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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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355.html#csidxb0719b0936270c590320b6fb0d2c4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