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106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3716
담당부서
보호관찰과
일부개정 : 2019. 4. 16.
시행 : 2019. 10. 17.
법률 제16313호
첨부파일
이전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9-11-04 13:48:54.0
다음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1-04 20:58:2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